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by 7냉이향 2025. 2. 6.
반응형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 업종: 연 매출 1억 4,0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제외한 일반 업종의 경우 연 매출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요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받는 기준은? |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2023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얼굴 없는 동업자’ 세금이 찾아왔는데요. 매년 1월은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

brunch.co.kr

 

2.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므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연 환산 매출 기준

사업 개시일이 연도 중반인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3개월간 4,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 8,000만 원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지속됩니다. 반면,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준수하여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