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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양수)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과 고객 응대에 대한 필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면허 양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 개인택시 양수 자격 조건
- 연령: 만 65세 이하 (일부 지역은 예외 적용)
- 운전 경력: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무사고 경력 보유
- 결격 사유 없음: 음주·무면허·약물 전과 없음, 범칙금·벌점 기준 초과자 제외
- 범죄 기록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형사범죄 없는 자
- 양수교육 이수: 개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양수교육 수료 필수
택시면허 산 기사들 교육 못받아 일 못나가요 | 한국경제
택시면허 산 기사들 "교육 못받아 일 못나가요"
택시면허 산 기사들 "교육 못받아 일 못나가요", 요즘 택시 왜 잘 안잡히나 했더니… 낮아진 '문턱'에 예비 기사들 급증 의무교육 이수못해 영업은 차질 수강모집 연말까지 모두 마감 신청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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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 교육기관 확인: 지역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방문
- 교육 일정 확인: 조합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조회
-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증빙서류 제출: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무사고 증명서 등
- 교육비 결제: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장 결제 가능
- 교육 등록 완료 후 지정된 날짜에 참석
3.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및 비용
- 교육 주기: 매월 2~4회 정기 교육
- 교육 기간: 2일 과정 (09:00~17:00)
- 교육 장소: 지역별 개인택시조합 교육관
- 교육비: 약 10만 원 내외 (지역마다 상이)
- 준비물: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무사고 증명서, 단정한 복장
4. 개인택시 양수교육 내용
- 교통안전법규 교육: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예방 사례 등
- 택시운송사업법 교육: 면허 규정, 영업 요건, 불법행위 주의사항
- 고객 응대·서비스 교육: 친절 서비스, 승객 불만 대응 방법
- 디지털 운행 기록기 사용법: 택시미터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장비 활용
- 실무 경험 공유: 선배 기사와의 질의응답
5. 유의사항
-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양수 절차 진행 필수
- 교육만 받고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면허 양수 불가
- 허위 경력 기재, 음주·범칙금 이력은 면허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육비 환불은 일정 기간 전 취소만 가능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과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내가 사업자가 되어 택시를 운영하는 첫걸음이니만큼, 자격 조건, 교육 일정,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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