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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에서 직접경비는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확한 산출과 정산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경비 산출 방법:
- 상주기술인의 주재비: 현장 상주기술인의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주청이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기술인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의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며, 출장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차량운행비: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적용 시 공사 규모에 따라 차량 대수를 산정합니다.
- 현지 사무원의 급료: 공사 규모에 따라 보통인부의 인원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보고서 등의 인쇄비: 각종 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 발주청이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직접경비 정산 방법:
-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발주청은 직접경비의 사용 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직접경비의 산출과 정산은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발주청과의 명확한 협의를 통해 직접경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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