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 면적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건축물의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열람 방법
1.1. 세움터 이용하기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현황도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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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세움터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2. 건축물현황도 열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또는 '발급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현황도 열람'을 선택합니다.
1.1.3. 건축물 주소 입력
열람하려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1.1.4. 열람 신청
해당 건축물을 선택한 후, 열람을 신청합니다.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소유 건축물의 평면도는 별도 서류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2. 정부24 이용하기
정부24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건축물현황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1.2.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1.2.2. 건축물현황도 열람 신청
'민원신청' 메뉴에서 '건축물현황도 열람'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열람 방법
2.1. 신청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2. 제출 서류
- 신청서
-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원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2.3.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1부당 1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4. 처리 기간
신청 후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온라인 열람 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방문 열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의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