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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가족의 건강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되며,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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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돌봄휴가 사유
자녀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해당됩니다.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이 해당됩니다.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 등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병원 진료나 건강검진 등에 동행할 때 사용합니다.
3. 유급 및 무급 휴가 구분
- 유급 가족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연간 2일,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추가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제출
휴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확인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
- 가정통신문, 알림장, 공문 등: 학교나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 영수증, 약봉투 등: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약봉투.
각 휴가의 사용 조건과 절차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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