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수당 지급 대상
- 배우자
- 19세 미만의 자녀 (자녀 수 제한 없이 지급 가능)
- 60세 이상의 부모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
-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ancYnChk 파라미터 추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 1. 3., 일부개정]
www.law.go.kr
2. 지급 기준 및 감액 사항
- 부양가족 수는 최대 4명까지 인정되며, 자녀의 경우 초과해도 지급 가능.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가족수당도 감액 지급됨.
3. 가족수당 신청 및 지급 방식
-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급 요건이 상실된 경우 해당 월까지 지급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