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진단서 제출 기준, 유급 여부, 병가 일수 계산 방식, 월급 유지 조건 등 복잡한 규정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무원 병가 규정을 핵심만 뽑아 아주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병가를 불이익 없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병가: 개인 질병, 감기, 수술, 부상 등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해당. 연간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
- 공무상병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해당. 연간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공무상 재해 심사를 통과해야 함.
일반병가는 기관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지만, 공무상병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제출 기준
진단서 제출 여부는 병가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7일째부터: 단 하루라도 반드시 진단서 제출 필요
- 연속 7일 이상 병가: 진단서 필수 제출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병명·치료 기간·안정 필요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나 단순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진단서 미제출 시 해당 기간은 연가로 전환되거나 결근 처리되어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 계산 방식
병가 일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시간 단위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 누적 8시간이 1일로 인정
- 연속 29일 이하 병가: 주말·공휴일 제외
- 30일 이상 연속 병가: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일수 계산
병가 일수는 연가와 별개로 인정되며, 연속 30일 이상 병가 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장기요양심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가 중 월급 유지 기준
병가 중에도 월급은 일부 항목에 한해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급 여부 |
---|---|
기본급 (봉급) | 지급됨 |
정근수당 | 지급됨 |
가족수당 | 지급됨 |
직급보조비 | 지급됨 |
정액급식비 | 지급됨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되지 않음 |
성과상여금 | 지급되지 않음 |
출장 여비 | 지급되지 않음 |
즉, 병가 중에는 고정 수당은 유지되지만, 실근무와 연동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병가 60일을 초과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급여가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 질병휴직 1년 이내: 봉급의 70% 지급
- 질병휴직 2년 이내: 봉급의 50%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도 지급되지 않음
병가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병가 중 해외여행입니다. 법적으로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지만, 병가의 목적이 ‘치료와 요양’임을 감안하면 단순 관광이나 여행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출입국 기록 조사로 적발되어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해외 요양은 의사의 소견서와 사전 보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스스로 증거를 남기는 셈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복무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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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절차
병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신청서 제출
- 진단서 필요 시 함께 제출
- 기관장 승인 후 병가 사용
- 병가 일수 및 급여 항목 확인
- 장기 병가 시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절차 진행
병가 사용은 연가와 별개로 인정되며, 병가 일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공무원 병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제출 기준, 병가 일수 계산 방식, 유급 여부, 월급 유지 조건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