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부양가족 범위

by 7냉이향 2025. 1. 27.
반응형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에 한해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남성은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 만 19세 미만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형제자매:
    •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며 실제로 생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주거 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 상황으로 인해 별거 중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가족수당은 배우자 포함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월 50,000원, 둘째 자녀는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월 12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월별로 신청한 달에 지급되며, 입·퇴사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만약 가족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