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과 세부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최대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유급 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 무급 휴직 기간: 유급 휴직 기간 이후 남은 기간은 무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3년 육아휴직,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3년 육아휴직,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www.chosun.com
주요 변경 사항
- 경력 인정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육아휴직 수당 인상: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이 100%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
- 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