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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인 교사와 교원은 직무 수행 중 다양한 사유로 인해 휴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1.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휴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병역휴직: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행방불명: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인해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법정의무수행: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
호봉 인정되는 교사 휴직 종류 정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지정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휴직 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휴직이라도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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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사권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휴직: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는 경우.
- 고용휴직: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입양휴직: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 불임·난임휴직: 불임 또는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수휴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
- 가사휴직: 가족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동반휴직: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동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자율연수휴직: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해 학습이나 연수를 하는 경우.
각 휴직 유형에 따라 재직 경력 인정, 호봉 승급,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 등이 다르므로, 휴직을 고려하는 교원은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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