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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보상 기간

by 7냉이향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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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며,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사고 후 장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양유진의 보험과 보상 담론-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보험신보

 

≪보험신보≫ ▨손해사정사 양유진의 보험과 보상 담론-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에 대한 이야

2023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이 크게 변경되면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2주진단 피해자들의 보상 관련 문의가 많다. 이번에는 2023년 1월1일부터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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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 시기와 주의사항

교통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보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합의 전에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유증 발생 시 대응 방법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유증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며,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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