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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by 7냉이향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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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비율이 증가하며, 최악의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기준

조기 연금을 받는 도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 2,989,237원
  •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됨
  •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감액 대상, 금융소득·임대소득은 감액 대상 아님

 

국민연금 조기수령 갈수록 늘어…“생계비 마련” “젊을 때 쓰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갈수록 늘어…“생계비 마련” “젊을 때 쓰자”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그래서 다음 대책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했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61·강

www.hani.co.kr

 

2. 조기 연금 감액 비율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A값(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금이 감액됩니다:

  • 100만 원 미만 초과: 초과 금액의 5%
  •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초과: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초과: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초과: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400만 원 이상 초과: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감액 한도: 감액 금액은 최대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 가능.

 

3. 감액 적용 기간

조기 연금 감액 적용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 지급.

 

4. 조기 연금 감액 & 지급 중단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연간 총급여 6,000만 원 (월 500만 원) 근로자

  • 근로소득 공제(1,275만 원)를 차감 후 소득 계산
  • 과세소득: 4,725만 원
  • 월평균 소득: 3,937,500원
  • A값(2,989,237원) 초과 금액 = 948,263원 초과
  • 감액 금액: 초과 금액의 5% = 47,413원
  • 결과: 조기 연금에서 매월 약 47,000원 감액.

예시 2: 월 소득 700만 원 초과 시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소득이 일정 수준(A값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면 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도 있음.

 

5.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 발생해도 감액되지 않는 예외 사항

  •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경우 감액 없음
  •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 감액 비대상 소득: 금융소득(배당, 이자), 임대소득(월세), 퇴직연금, 개인연금.

 

6.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손해를 피하는 전략

  • 근로·사업소득 대신 금융·배당·임대소득 활용 (비과세)
  • 소득을 56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감액 방지
  • 연기연금 고려 (최대 36% 증가 가능)
  • 65세 이후에는 소득 제한 없이 전액 지급.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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