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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절차, 요건

by 7냉이향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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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 제명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의원이 유일합니다.

 

제명 정족수

  • 헌법 제64조 제3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예시: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일 경우 최소 200명 찬성이 있어야 함.

 

제명 절차

  1. 징계안 제출
    •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2.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필요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3. 본회의 표결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4. 법적 제한
    • 제명 결정은 법원 제소 불가(헌법 제64조 제4항).
    •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제명 요건

  • 직권남용 및 청렴의무 위반
  • 국회법상 의무 위반
  • 국정감사 및 조사법 위반
  • 공직자 윤리법 위반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

  •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 유일한 실제 제명 사례.
    •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인해 제명됨.
  • 민주화 이후 사례
    • 300건 이상의 징계안 발의 있었으나, 대부분 출석정지 등 경미한 징계에 그침.
    • 제명은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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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교

항목내용정족수절차요건사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징계안 발의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무기명 투표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국회법 위반, 품위 손상 등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민주화 이후 제명 없음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가장 엄격한 징계 절차로, 정치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제명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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