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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해당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개념과 일용직 신고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달리 매월 근로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월 7일 이하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 신고 목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 사실 확인
- 신고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1월 근무 → 2월 15일까지 신고)
- 15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
일용직 신고방법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1.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
- 작성 방식 선택:
- 화면입력방식: 직접 입력
- 엑셀파일 불러오기: 다수 근로자 입력 시 유용
- 기본 정보 입력:
- 보험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 신고 년월: 근로한 달 입력 (예: 2024년 1월)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
-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성명
- 근로일수: 실제 근무한 날짜 체크
- 일평균 근로시간
- 직종: 업무와 유사한 직종 선택
- 이직사유: ① 회사 사정, ② 개인 사정, ③ 기타, ④ 플랫폼 종료 중 선택
- 보수총액: 주휴수당 포함, 비과세 제외
- 임금총액: 비과세 포함
- 국세청 신고 여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체크
- 증빙서류 첨부: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급여 계좌이체 내역
- 출근부 등
- 신고 완료 및 확인: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에서 신고 내역 확인 가능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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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FAX 또는 우편 접수: 정부24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신청서 양식: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별지서식 22호의 7)
유의사항
- 월 8일 이상 근무 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자격취득신고’로 처리해야 함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이직사유 선택 주의: ‘기타 개인사정’ 선택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제한 가능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매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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