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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특히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1.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이러한 대상자들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서비스 상세안내
www.gov.kr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내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계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동절기(12~3월): 할인 한도가 월 최대 36,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타 기간(4~11월): 할인 한도가 월 최대 9,9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회사 방문: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사항
- 이사 시: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전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 후 새로운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시 변동 사실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경 시: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신청 후 익일부터 적용되며,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경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도시가스 요금 할인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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