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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재산 평가 방식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 자산도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자산 조사 진행
- 지급 결정 후 통장 입금
특히, 65세 생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우선적으로 상향 지급
- 국민연금 월 10만 원 이하 수령자: 감액 없이 지급 가능
- 국민연금 월 40만 원 이상 수령자: 일부 감액 적용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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