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동부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7냉이향 2025. 1. 13.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이력서 등록: '개인서비스' > '이력서 관리'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 구직신청: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전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1350.moel.go.kr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방문 예약: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예약을 합니다.
  • 필요 서류 지참: 신분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보고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