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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취업 예정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은 관할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동의서와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
- 목적: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노인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 대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 취업자, 노무 제공자, 취업 예정자 등
발급 대상
- 운영자: 노인관련기관을 새로 설치·운영하려는 자
- 취업자: 이미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자
- 노무 제공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발급 절차
- 조회 요청서 작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9서식 사용
- 첨부 서류 제출
- 운영자: 기관 운영 증명서류 + 본인 신분증명서류
- 취업자: 취업 증명서류 + 본인 신분증명서류
- 공통: 동의서 필수 첨부
- 관할 경찰서 제출
-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후 회신
- 회신서 발급
- 적합 여부를 명시한 회신서 발급
법적 요건
- 취업 제한 대상자: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 운영·취업 불가
- 공개 의무: 중앙행정기관은 점검·확인 결과를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
- 수수료: 무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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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ih.5livhealthy.com
비교 표
구분제출 서류발급 기관결과운영자취업자노무 제공자
| 운영 증명서류, 신분증, 동의서 | 관할 경찰서 | 회신서 발급 |
| 취업 증명서류, 신분증, 동의서 | 관할 경찰서 | 취업 가능 여부 확인 |
| 노무 제공 증명서류, 신분증, 동의서 | 관할 경찰서 | 적합 여부 회신 |
정리하면,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는 노인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이며, 경찰서에 요청서를 제출해 회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동의서, 신분증명서류, 운영·취업 증명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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