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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급 대상자와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2.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3. 감액 제도
기초연금에는 두 가지 주요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4. 부부 합산 수령액 예시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므로, 총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연금액: 334,810원
- 각자 수령액: 334,810원 × 0.8 = 267,848원
- 부부 합산 수령액: 267,848원 × 2 = 535,696원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총 535,696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어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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