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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편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지법에 따라, 농막의 설치 기준과 활용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 농막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 허용 면적 확대: 기존에는 농막의 허용 면적이 데크와 정화조를 포함하여 20㎡로 제한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데크와 정화조를 제외한 20㎡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보다 넓은 33㎡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쉼터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 숙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농막의 활용도 향상: 기존 농막도 데크와 정화조를 제외한 20㎡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 농정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농정신문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
www.ikpnews.net
2.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일부 제한 구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소방차와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사용 기간 연장: 당초 12년으로 설정된 사용 기간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수직농장 및 농기자재 판매시설 규제 완화
- 수직농장: 농촌특화지구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수직농장의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어 집적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농기자재 판매시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농민들의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4.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 허가 절차: 농막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방재지구 등 제한 구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설 기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는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농막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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