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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 주택, 공장 등을 건축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절차와 비용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본래 목적(농업 생산)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무단 전용 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규칙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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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절차
-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
- 전용 목적에 따라 해당 농지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등을 통해 용도지역과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 서류 준비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및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건축설계도(건축 목적일 경우)
-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 행정기관 접수
- 관할 시·군·구청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사 및 허가 결정
- 농지의 보전 가치,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허가 후 이행
-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용도에 맞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비용
농지전용허가에는 행정 수수료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금액 (예시) |
---|---|---|
행정 수수료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비용 | 약 10,000원 ~ 3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 면적 × 단가 (㎡당 약 6,000원) | 예: 500㎡ → 약 3,000,000원 |
설계 및 대행 비용 | 건축설계, 서류 작성 대행 등 | 약 500,000원 ~ 1,500,000원 |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위치, 용도지역, 전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각 시·군·구청의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무단 전용 금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토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필수이며, 비용 또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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