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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탈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출자금 반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탈퇴 절차
농협 조합원 탈퇴는 다음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탈퇴 신청: 거래 중인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과 출자증서를 준비합니다.
- 확인 사항: 대출금 상환 여부와 출자금 정산 계획을 점검합니다.
전부금청구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전부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69. 5. 13. 선고 64나114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www.law.go.kr
2. 출자금 반환 절차
탈퇴 후 출자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환 시기: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정산되며, 통상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3~4개월 이후 반환됩니다.
- 반환 금액: 납입한 출자금 원금 100%와 탈퇴 당해연도 배당금이 정산 후 지급됩니다.
- 특별 사유: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탈퇴 신청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 미수금이나 대출금이 있는 경우 출자금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농협 지점에 직접 문의하세요.
농협 조합원 탈퇴와 출자금 반환은 신중한 계획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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