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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터널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공기 질 관리 및 환기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 설계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터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배연 시스템 개선,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기를 배출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또한 방재시설의 배기구 설계와 화재시 배연을 위한 기술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환기방식, 배기 덕트의 설치 및 관리, 방수시설 등 터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터널의 방재·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들은 이 개정된 지침을 기준으로 설계 및 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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