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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드는 카톡 선물 90% 돈으로 받기

by 7냉이향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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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은 선물의 취소나 환불을 통해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약 카톡으로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톡 선물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선물에 대해서만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물함에서 해당 선물을 선택하고 '환불/취소하기' 버튼을 눌러 환불을 신청하면, 선물 금액의 90%가 3영업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환불 금액은 적립금 형태로 제공되며, 계좌 등록 후 이체가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의 선물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선물 거절' 옵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선물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카톡 선물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먼저 선물 받은 시점이 3개월 이상 지났는지 확인하고, 환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90%만 환불 해주는 ‘카톡 선물하기’, 카카오 5년 간 1615억 꿀꺽 < 모바일 < IT/과학 < 장슬기 기자 - 미디어오늘

 

90%만 환불 해주는 ‘카톡 선물하기’, 카카오 5년 간 1615억 꿀꺽 - 미디어오늘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에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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