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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기

by 7냉이향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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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한 조건

  • 90일 이내 체류: 한국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국내면허 교환발급 안내 홈 > 공단소개 > 공단소개 > 지방조직찾기 > 운전면허시험장 > 공지사항

 

미국 운전면허증 국내면허 교환발급 안내

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간이학과시험만 보고 국내면허와 교환발급 가능합니다.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이 되어있는 주는 아포스티유 인증시

www.koroad.or.kr

 

2.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절차

  •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주의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해당 시)
    • 여권용 사진 3매
    • 아포스티유 인증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일부 국가의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만으로 간이학과시험을 통해 교환이 가능합니다.
  • 교환 수수료 납부: 교환 수수료는 약 8,000원이며, 이는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 면허의 유효성: 교환하려는 미국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여야 하며, 임시 면허나 연습 면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체류 기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별 협약 확인: 미국의 모든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의 면허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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