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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한 조건
- 90일 이내 체류: 한국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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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절차
-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주의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해당 시)
- 여권용 사진 3매
- 아포스티유 인증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일부 국가의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만으로 간이학과시험을 통해 교환이 가능합니다.
- 교환 수수료 납부: 교환 수수료는 약 8,000원이며, 이는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 면허의 유효성: 교환하려는 미국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여야 하며, 임시 면허나 연습 면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체류 기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별 협약 확인: 미국의 모든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의 면허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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