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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법원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한 셀프 개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셀프 개명 절차
- 필수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등)
- 전자소송 포털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 신청서 작성
- 현재 이름과 개명할 이름 입력
- 개명 사유 명확히 기재 (예: 이름으로 인한 불편, 사회적 혼동 등)
- 소명자료 제출 및 비용 납부
-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첨부
- 소송 비용(약 3만 원) 온라인 납부
- 심사 및 개명 허가
- 신청 후 약 3개월 내 개명 허가 결정
-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변경 진행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개명신고하기 > 개명신고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셀프 개명의 장점
-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변호사 비용 없이 직접 진행 가능
- 빠른 절차로 개명 허가 가능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개명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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