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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변경될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법원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변경시 첨부서류 바로가기- 인천 - 대한민국 법원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이사나 감사의 선임, 사임, 변경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임서: 사임하는 이사나 감사의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서에는 개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발급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이사나 감사의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에도 개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발급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취임하는 이사나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주명부: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 사본: 법인의 정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이사나 감사의 변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각 서류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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