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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명의 집 거주 시 영향
-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 부모가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산정 방식: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예: 시가표준액 10억 원 주택 → 연 780만 원, 월 약 65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됨.
- 6억 원 미만 주택: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제 사례
- 부모가 자녀 명의의 9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약 58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녀 명의의 5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03.27 - [분류 전체보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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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때만 적용됩니다.
- 자녀 명의의 임차주택(전세, 월세)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부모와 배우자의 주소지, 재산, 소득을 모두 조사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액이 줄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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