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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은 법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가 모두 비수도권에 속합니다.
수도권의 정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한정됩니다.
- 경기도 외곽 지역(가평, 연천, 양평 등)도 법적으로는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비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수도권에 해당하며, 총 1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됩니다.
-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권: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권: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경상권: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비수도권 지역의 특징
- 면적: 국토의 약 88%를 차지
- 인구: 전체 인구의 약 49% 거주
- 정책적 혜택:
- 부동산 규제 완화(LTV·DTI 기준 완화)
-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운영
-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30%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의 의미
- 인구 집중 차이: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음
- 생활권 차이: 수도권은 서울 중심, 비수도권은 각 지역 거점 도시 중심
- 정책 적용 차이: 부동산, 교육, 교통, 취업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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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 그 외 모든 광역자치단체(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광역시·특별자치시)
- 비수도권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제공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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