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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 100ml

by 7냉이향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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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액체류 반입 규정입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액체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행기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과 100ml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액체류 반입 규정의 중요성

액체류 반입 제한 규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각국 항공 보안 당국이 설정한 글로벌 보안 정책으로, 항공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 위험 및 화학물질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히 2006년, 영국에서 액체 폭탄 테러 시도가 적발된 이후 이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운송 제한 물품 | 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

기내 반입 및 수하물 위탁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 안내해 드려요.

www.koreanair.com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와 허용 용량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액체류 반입이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용기의 용량은 100ml 이하 여야 합니다.
  • 모든 용기를 하나의 1L 이하 투명한 지퍼백(20cm × 20cm) 안에 넣어야 합니다.
  • 승객 1인당 1개의 지퍼백만 허용됩니다.
  • 보안 검색대에서 지퍼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가방 안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액체류 목록

  • 화장품: 로션, 크림, 립글로스,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네일 폴리쉬
  • 의약품: 액체 형태의 약, 연고, 시럽 (처방전이 있으면 100ml 초과 가능)
  • 음료: 100ml 이하의 병 또는 캔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예외 적용)
  • 젤류: 치약, 헤어젤, 쉐이빙 크림, 데오드란트
  • 향수: 100ml 이하 용량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예외 적용)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반입 규정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일반적인 보안 규정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입하려면 반드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세점에서 제공한 밀봉된 투명 보안 봉투(STEBs, Security Tamper-Evident Bags)에 보관해야 합니다.
  • 봉투 안에는 반드시 구매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종 목적지까지 직항이 아닌 경우 경유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액체류 및 젤류

일반적으로 액체류 반입이 제한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100ml 초과 제품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나 특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용 유아식, 분유, 이유식 (탑승객이 직접 사용할 경우 허용)
  •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100ml 초과 가능)
  • 특수 식이요법을 위한 액체 식품 (예: 당뇨 환자를 위한 음료)
  • 콘택트렌즈 용액 (여분의 용액은 100ml 이하로 지퍼백에 보관)

 

비행기 기내 반입 시 액체류 및 젤류의 반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 1L 이하의 투명 지퍼백 사용, 1인당 1개 지퍼백 허용이 주요 규칙이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밀봉 상태와 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특정 의료용 제품이나 유아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ml 초과 제품도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항공사와 공항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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