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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연 2회 지급되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명절휴가비 수당지원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
- 명절 당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지급
-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
- 육아휴직, 병가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명절 당일 이전 퇴직자는 지급 대상 아님
- 명절 당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급 대상 아님
고용노동부 > 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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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명절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한 날에 지급 가능
지급 금액
-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지급 (설날, 추석)
- 예: 기본급이 300만 원인 경우, 설날 180만 원 + 추석 180만 원 = 연간 360만 원 지급
-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휴가비는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포함
지급 기준 예시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1일 이전 신규 채용자: 지급
- 2월 13일 이후 신규 채용자: 미지급
- 2월 12일 이전 퇴직자: 미지급
- 2월 13일 이후 퇴직자: 지급
- 승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승진된 직급 기준으로 지급, 이후면 기존 직급 기준으로 지급
유의사항
- 중도 퇴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수당 산정 시 과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 필요
-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성 수당으로,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 여부가 핵심
- 지급 기준일 포함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되며, 공무상 질병 휴직자는 예외로 인정됨
명절휴가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중요한 수당입니다. 각 시설은 관련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급 대상자 선정과 금액 산정에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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