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 사용 범위와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등 복리후생성 비용이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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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의 구입, 임대 및 설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 통제 및 유도 등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 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모 턱끈, 각반 등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안전보건진단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법에 의한 진단/검사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안전보건대장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장소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재예방 목적을 위한 타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비용, 응급처치(CPR) 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안전기원제 등 행사 개최 비용(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등 제안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구입·임대비, 작업장이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의 방역·소독·방충비용, 병·의원 등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용불가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