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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이러한 대상물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자격요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을 알려드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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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이러한 대상물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이러한 대상물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러한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대상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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