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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기준

by 7냉이향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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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비의 정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2. 안전관리비의 계상 기준

안전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상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비전담 관리자의 경우 50%를 인정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도 포함됩니다.
  • 안전시설비 등: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의 20%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보호구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의 구입 및 지급 비용이 포함됩니다.
  • 안전보건 진단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4. 안전관리비의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사용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일 때,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공정률이 90% 이상일 때는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

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목적 외로 사용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만 원 이상 부정 사용 시 PQ 신인도 감점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최신 개정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계상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과 사용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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