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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by 7냉이향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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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연장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해당됩니다:

  • 허가 대상 광고물: 허가를 받은 광고물로, 표시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를 통해 설치된 광고물로, 표시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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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허가(신고) 신청 시기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허가(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연장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고) 신청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 현재 설치된 광고물의 원색사진을 제출합니다.
  • 기 허가(신고)증명서: 기존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승낙서: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연장허가(신고)는 방문, 우편, 현장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수수료

연장허가(신고)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일부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이 되어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애드벌룬
  • 공연간판(4층 이상 설치,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
  • 현수막 게시시설(면적 30㎡ 이상)

이러한 광고물은 표시기간 연장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 기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구청의 도시계획과나 광고물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환경 미관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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