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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 기간: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포함).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등록일 2024-03-20 조회 58,427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4.3.20.~4.29.)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www.moel.go.kr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20만 원).
- 10시간 초과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 원).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단축 근로시간: 주 15시간 (1일 3시간 단축)
- 지원금 계산:
- 최초 10시간 단축분: 220만 원 × (10 ÷ 40) = 55만 원
- 10시간 초과 단축분: 150만 원 × (5 ÷ 40) = 18만 7,500원
- 총 지원금: 73만 7,5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증명 자료.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유의사항
- 단축 기간 중 이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무 기간 동안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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