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신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상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신고 대상 및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제외)
-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치원은 200명 이상)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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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서 제출 및 구비서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위탁계약서 사본: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서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해당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변경신고
신고 후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자 변경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신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6. 과태료 부과 기준
다량배출사업자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절한 처리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