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할인율이 3%로 적용되며, 이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경우, 연납을 통해 약 1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각 신청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연세액의 약 3.76%
-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2기분 세액의 약 2.5%
따라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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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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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차량 정보와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으며, 온라인 계좌이체나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만약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정기분(6·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연납 신청은 매년 별도로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