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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 지원금액

by 7냉이향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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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지원금액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370,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 노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총 이용금액의 15%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6% 또는 9%로 낮아지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3. 시설급여 지원금액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요양원 1일당 비용은 약 73,800원이며,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14,00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20%로, 442,8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12% 또는 8%로 낮아집니다.

 

4. 복지용구 지원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임대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5.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시간 이상 이용 시 62,29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3시간 이상 이용 시 80,06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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