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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예외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목적: 임대차 계약 정보 파악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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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보증금 + (월세 X 100) 합산액이 6,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임대차 계약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친족 간 계약(부모, 형제 등)
- 사택, 기숙사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거시설
- 전월세 거래가 아닌 무상 사용 계약
3.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방문 신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신고 절차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계약 내용 확인 후 신고 완료
4. 2025년 유예 연장 내용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 신고는 가능하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 함
-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과태료 부과 예정
- 기존 과태료 4~100만 원 →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
5.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2~5만 원
- 6개월 이하 지연 신고: 4~15만 원
- 1년 이하 지연 신고: 6~20만 원
- 2년 초과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입니다. 신고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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