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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면 통장 전화 오나요?

by 7냉이향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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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통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로,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복지 지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

  1. 전입신고 접수: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시장·군수 등은 신고된 내용을 포함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전달합니다.
  2. 사후확인: 이장이나 통장은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통장이 방문한다는데.. . : 클리앙

 

전입신고 후 통장이 방문한다는데.. . : 클리앙

전입신고 한지는 2주정도 됐는데, 저번주에 통장이 방문한다고 문자가 와서 씹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화가와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해야 하고 언제끝날지 모른다고 하고 꼭 방문 해야

www.clien.net

 

통장님의 연락 이유

통장님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거주 사실 및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주에게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시 유의사항

  • 사전 연락: 방문 전에 통장님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전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 방문 시간: 방문 시간은 통장님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불시 방문은 지양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연락을 받으시면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후,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통장님의 연락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받으시면 방문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입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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