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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2월에 납부 기한이 다가옵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세금의 납부 방법은 크게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과 분납을 통한 납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12월 31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납부: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납부는 12월 15일까지, 2차 납부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제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양도, 상속, 증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해당 세무서에 직접 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평가액을 점검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를 통해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으며, 장기 보유와 임대주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기본정보>납부기한
이와 같은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 후에는 세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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