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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by 7냉이향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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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행정 절차나 민원 신청 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 방법

1.1.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3.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 민원 신청: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아이콘을 클릭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서류 선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인증 및 출력: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서류를 출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습니다.
  2. 기기 이용: 화면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서류 출력: 결제 후 출력된 서류를 수령합니다.

 

2. 발급 시 유의사항

  •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설정: 온라인 발급 시 민원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해야 하며, 공유 프린터나 가상 프린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 온라인 발급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정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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