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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기준

by 7냉이향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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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과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배당금의 49.5%까지 세금 폭탄…밸류다운 부르는 금융종합과세 | 한국경제

 

배당금의 49.5%까지 세금 폭탄…'밸류다운' 부르는 금융종합과세

배당금의 49.5%까지 세금 폭탄…'밸류다운' 부르는 금융종합과세, "한국선 배당투자 불가" 자포자기 稅부담 피하려 부동산 쏠림 심화 과세 손질해 장기투자 유도해야

www.hankyung.com

 

2.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식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5%

 

3. 배당소득 절세 전략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가능
  • 소득 분산 투자: 가족 명의로 일부 주식을 분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초과 방지
  • 배당소득 조정: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주식 매도 고려

 

4.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영향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담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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