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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by 7냉이향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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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공장 내 주거 공간,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그 외: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또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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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2. 신고 방법 및 절차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2.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
  3.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거나, 계약서 제출 시 자동 신고 인정

 

3.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 원~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4.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장점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실거래 정보 투명성 확보: 지역별 임대 시세 확인 가능
  • 불법 임대 방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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