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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by 7냉이향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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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필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며, 특히 전세자금 대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신고 및 필증 발급

1.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필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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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1.2. 로그인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1.3. 신고서 작성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차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전자서명

작성한 신고서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명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5. 신고필증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필증은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을 통한 신고 및 필증 발급

2.1. 제출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신고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3. 신고필증 발급

서류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필증은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신고기한 준수: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고필증 발급 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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