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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증여세와 관련된 세율 및 면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억 원 이하: 기존 10%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억 원 초과: 기존 20%에서 30%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2억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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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 축소
또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기존: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공제 적용
- 2025년부터: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까지 공제 적용
이로 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3. 연간 증여공제한도
2025년에는 연간 증여공제한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기존: 1인당 10만 원
- 2025년부터: 1인당 20만 원
따라서, 2025년부터는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와 관련된 세율 및 면제한도가 변경되어, 증여 계획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억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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