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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by 7냉이향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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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 성희롱 피해자

 

사업주의 의무 < 성희롱 피해자

사업주의 예방교육의무,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 예방교육기관

www.easylaw.go.kr

 

교육의 중요성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성희롱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시간 및 주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최소 1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법적 근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성희롱 없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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