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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필요서류

by 7냉이향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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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월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역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서울주거포털의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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