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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

by 7냉이향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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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3% 수준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까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취득세 중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및 다주택자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택 외 부동산

  •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톡톡]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 < 세법톡톡 < 연재·칼럼 < 기사본문 - 한국부동산뉴스

 

[세법톡톡]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 - 한국부동산뉴스

2020.7.10.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8.12.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또는 그 외 지역내 3주택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배까지 중과

www.karnews.or.kr

 

취득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 1주택 유지: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높은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 선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신 개인 명의로 취득: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에 적용되며,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세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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